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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구역 출입증 보안교육 요약
1. 보호구역 출입증 보안교육
관리책임자 보안교육
- 개요
- 출입증 관리책임자란?
- 각 업체를 대표하여 출입증 관리, 발급 신청, 반납 등 보호구역 출입증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.
- 관리책임자의 의무
- 출입증 신청 시 총량 범위 내 신청, 서류 내용 보증
- 출입증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출입증 관련 교육 이수
- 출입증 소지자가 퇴직, 전출, 범죄 사실 확정 등 출입 사유 소멸 시 기한 내 출입증 회수 및 반납
- 소속 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관련 절차 이행
- 장기간 출입이 불필요한 경우 출입증 보관 (6개월 이상 1년 이내: 해당 기관 또는 출입증관리센터에 보관, 1년 이상: 출입증관리센터에 보관)
- 출입증 관리책임자란?
- 개요
관리책임자의 부재 시
- 출장 및 휴가 시 사전 협의 후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관리업무를 대행 (3개월 이상 부재 시 관리책임자 변경)
- 출입증 발급 업무 중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출입증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출입증 회수 및 5년 출입정지 제재
2. 정규출입증
정규출입증 발급 절차
- 출입증 신청
- 신원 조사 의뢰 (15~20일 소요)
- 구역 심사 및 보안교육, 사진 촬영
- 출입증 발급 및 수령
신원조사 의뢰 시 제출 서류
- 공통: 신원진술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공항시설 근무자, 승무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기본 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
- 항공 종사자 (조종·정비·관제 등), 청원경찰, 특수경비원: 추가로 혼인관계 증명서, 입양관계 증명서,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
- 외국인: 여권 사본, 외국인등록증 사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, 범죄경력증명서 및 한국어 번역 공증, 아포스티유 확인서
출입증 발급 시 절차 관리
- 출입증 발급대상자가 개인정보 동의, 보안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후 신분증 소지하고 출입증관리센터 방문하여 사진 촬영 안내
소속변경 및 개명 변경 관련 서류
- 소속변경: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- 개명변경: 법원 판결문 또는 개명 후 주민등록표 초본
총량 증원 신청 서류
- 신청서, 재직증명서, 4대보험 납부증명서 (물류업체 및 관세사무소)
3. 임시출입증
임시출입증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
- 상주 임시출입증: 신원조사가 완료된 자로 국가행사 및 비상사태 지원 등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
- 비상주 임시출입증: 인원정규출입증 및 상주 임시출입증 발급 요건 미충족자
- 제출 서류: 소속직원 확인 증빙서류, 상주기관 계약서류, 외국인 여권 사본 등
임시출입증 신청 및 사용 시 주의사항
- 출입증관리시스템 신청 시 개인정보 및 출입목적, 출입구역 명확히 기재
- 출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임시출입증 반납
- 비상주 임시출입증은 정규출입증 소지자 인솔 하에 업무 수행
- 허위서류 발급 시 출입증 회수 및 5년 출입정지
4. 방문출입증 (방문증)
방문증 운영 및 발급 제한 사유
- 2023년 3월부터 24시간 무인셀프 발급 및 반납
- 출입증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사용목적 변경 시 발급 제한
방문시간 및 방문증 반납시간
- 방문시간: 24시간 이내
- 당일 발급 및 출입 종료 당일 반납
방문시간 연장
-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 2회 연장 가능
방문자 전원 본인 확인
- 방문자 전원 신분증 지참 후 본인확인 절차 필수
5. 차량출입증
차량출입증 심사 및 발급 기준
- 차량정규출입증: 상주업체의 공식 업무 수행차량
- 차량임시출입증: 상주기관/업체의 임시 업무로 출입 필요한 차량
- 차량단기출입증: 단기적 보호구역 출입 필요 차량
차량출입증 신청 시 제출 서류
- 정규출입증: 차량등록증, 보험증서, 차량임대차계약서 등
- 임시출입증: 차량등록증, 계약 관련서류, 업무 증명 서류 등
- 단기출입증: 차량등록증, 업무 증명 서류
반납기간 준수
- 차량 정규 및 임시출입증: 출입일시 종료 후 7일 이내 반납
- 차량 단기출입증: 출입일시 종료 후 즉시 반납
6. 출입증규정 위반 시 제재수준
출입증 관리 위반 사항
- 출입증 미패용 및 미소지: 1회 경고, 2회 3일,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
- 출입증 분실: 1회 5일, 2회 10일, 3회 이상 90일 출입정지
- 출입증 고의 훼손: 5일 출입정지
테일게이팅 관련 제재
- 단순 테일게이팅: 사용자 1회 5일, 2회 10일, 3회 이상 30일 출입정지
- 보안 출입문 개방 방치 및 밀입국: 3년 출입정지
- 테일게이팅 미신고: 경고 조치
출입증 부정사용 제재
- 타인출입증 사용 시도: 사용자 경고, 소유자 3일 출입정지
- 타인출입증 사용 완료: 사용자 5년, 소유자 3년 (동의 시), 10일 (미동의 시)
- 유효하지 않은 출입증 사용 시도: 1회 경고, 2회 3일,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
- 출입증 발급확인서 미소지: 1회 경고, 2회 3일,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
비인가 지역 출입 및 인솔 관련 제재
- 비인가 구역 출입 시도: 1회 경고, 2회 5일, 3회 이상 10일 출입정지
- 비인가 구역 출입: 1회 10일, 2회 30일, 3회 이상 90일 출입정지
- 출입증 미소지자 무단 인솔: 3년 출입정지
- 허가받지 않은 인솔: 10일 출입정지
기타 제재사항
- 출입증 발급확인서 위조: 1년 출입정지
- 비인가지역 출입 및 인솔 위반: 최대 3년 출입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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